[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 용산구청의 경우에도 당직실을 상황실로 운영해 부실한 대응을 초래했다.”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는 시·군·구는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177개 시·군·구는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업무 과중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라며,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무마해서는 안 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