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이번 공청회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및 실연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회사로, “영상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를 보호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회의원이자 문화계 원로인 이순재 배우는 축사를 통해 “14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구 저작권법 제75조 제3항에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방송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방송실연자가 저작인접권료를 받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임종성 의원, 박성준 의원, 김한규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배우 박근형, 이원종, 코미디언 엄영수, 개그맨 김구라 등 약 200여명의 방송실연자들이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고, 영상저작물 창작자 보상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청회의 발제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담당했다. 홍승기 교수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다양한 개정안들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영상창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의 일반조항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정리했다.
공청회 토론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는 “실연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면 오히려 현재 특약을 통한 준물권적 권리가 채권적 권리로 약화(弱化)할 수 있다”며 “바람직한 입법을 위해 ‘입법이유서’를 제대로 갖추어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김준모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단합과 연대를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해왔지만 OTT플랫폼의 등장으로 시청각실연자가 ‘기술적 실업’을 겪기 시작했으므로 입법을 통한 권리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송영웅 이사장은 “특약은 당사자간 지위가 동등함을 가정한 것인데, 실제 계약 시 실연자가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세심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경근 저작권정책과장은 “보상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윤준균 부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한 문제를 입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은 “영상창작자의 보상 문제는 글로벌 OTT에 대한 보상청구에서 시작했지만 최근 논의는 미디어 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보상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OTT사업자는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영상창작자의 보상권을 입법하면 국내 OTT사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본 공청회의 성격이 국제조약의 추세를 따르는 만큼, 공청회를 향한 해외 창작자 단체의 관심도 높았다.
공청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법률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영상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모두 공감하는 자리였다”며 “세심한 법률 개정 작업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