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