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가칭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회계‧법률‧안전‧노무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관리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자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내에 공식지원기구가 설치되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