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7일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반환공여구역 만큼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