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대 과기원에도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AIST, GIST, DGIST, 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KAIST 이외 3대 과기원의 경우 과학영재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 타 과기원과의 형평성 및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양 의원은 3대 과기원법을 패키지로 묶어 고등학교 과정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필요시 과학기술원 교수가 직접 영재학교 학생을 지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해진다.
실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영재학교 평균 입학 경쟁률은 8.67을 기록할 정도로 높다. 특히 입학생 중 타 지역 출신 비율은 2021년 59%에서 올해 71.5%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실제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고교·대학교 간 연계 교육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고, 이는 다시 과학 인재를 선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육성”이라며 “이번 법안은 과학 인재의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