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 의원은 “ 현행법은 코로나 19 처럼 국민들의 일상이 부득이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의 확대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기대한다 ” 고 이번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