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이원욱 의원]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 이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의원은 “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