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30 일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정부에서 ‘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 ·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 34 조의 2 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 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 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된 사례는 0 건으로 아예 없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 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를 보면 2012 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 였지만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 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 년 41 명에서 2021 년 450 명으로 10 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 ·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판별 검사와 치료 ·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어 “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 며 “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