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 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 시와 8 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