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7 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