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