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