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 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9 월에서 2022년 5.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7.9월에서 2022년 10.9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5월에서 2022년 6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4.7월에서 2022년 7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7.1월에서 2022년 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6.1월에서 2022년 8.3월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 이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며, 민사소송법 제 1조에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이 급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