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