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 도입 시기도 모두 2012년 이후로, 그 이전은 사실상 학위논문 표절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도 4개 있었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 규정이 없는 대학도 6개가 있었으며, 학위논문 표절시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은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대의 경우 학위논문 표절 징계는 2018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건이 20년간 유일한 건이었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10년 논문 심사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바 있다.
이들 대학 중 전체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는 22개 국공립대의 20년간 석박사과정 등록금은 2조 5468억원에 달했다. 22만 5233명의 석박사 1인당 1131만원이다. 논문심사 명목으로는 167억원을 거뒀다. 서울대학교는 자료가 존재하는 8년간(2014-2021) 7628억원의 석박사 등록금을 수취했고, 논문심사료로 62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국공립대들은 막대한 등록금 수입과 논문심사료를 거두면서도 학위 수여자들의 연구진실성을 돌아보는 데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대학원에는 사실상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과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유명인사의 표절논란이 뒤늦게 매번 불거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등의 논문표절 논란의 핵심은 최소한의 연구진실성 검증조차 무시한 채 학위장사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