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