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원)이 전체의 68%로 가장 컸다. 이어 횡령·유용(2,043억원), 배임(1,153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업권 중에선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투자 부문 피해액(7,040억원)이 64%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2,620억원), 보험(540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387억원)의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사태 피해액(약 2조원)은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해당 운용사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집계에서 제외됐다.
금융투자 부문 피해의 90% 정도는 사기(6,172억원)에서 비롯됐다. 거짓 투자 제안서로 신규 펀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 한 의혹을 받는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액 일부(1,132억원)도 여기 포함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씨의 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한 사모펀드다.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 규모는 총 2,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직원의 1,300억원대 횡령·유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경남은행은 2018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 중 6건을 금융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금융 사고 보고의무 위반 건수(16건)의 38%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0년 횡령(피해액 450만원)과 2021년 배임(1억원) 사고를 인지한 즉시 보고하지 않아 ‘경영 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윤 의원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며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