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 산업) 등 광물자원은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2년 주요 희소금속 수입국 현황을 보면 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64%에 이르고 희토류 중국 50%, 갈륨 미국 46%, 흑연 중국 94% 등 특정 국가에 집중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산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금속비축종합계획에 따라 제2기 비축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공단이 관리하는 광종 11종의 평균 비축량은 55.3일에 불과해 정부의 목표인 100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 있어 핵심광물 확보는 산업·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수 과제”라 전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미래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