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등록된 1만5,4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지자체에 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적 없는 민간단체에도 전수조사 명목으로 회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일선 민간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압박 주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법한 행정조사가 있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운 점과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거론하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 개선을 권고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이유 삼아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압박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행정기관 주도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