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 할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권자 혼란을 막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규정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유권자의 혼란, 가짜뉴스 등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