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