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항 참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천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꼬집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