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이 현재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충남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8월 기준으로 겸직 지방공무원이 3천 명이 넘어섰다. 이중엔 월 1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업장 대표와 유튜버를 비롯해 동대표, 임대사업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자는 주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공무원법(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해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