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자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7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4월 ~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하였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직원이 5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되어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되었다. 유출 환자정보 1명당 124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결국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천여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는데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못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은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18만 명이 넘는 환자 정보 유출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건복지부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