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