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