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