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완료자는 410명이었다. 이중 87%인 355명이 청력 이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 소견으로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난청 이상 소견 282명, 이미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는 유소견자가 7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검사대상자 229명 중 166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자 116명, 유소견자 30명으로 검사대상자의 88%가 이상 판정을 받았다. 2021년은 대상자 285명 중 205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 144명, 유소견자 33명이었다. 2022년 검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288명의 대상자 중 39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 소견자 22명, 유소견자 10명으로 판정됐다.
절반에 그치는 저조한 수검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밀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이후 청력 이상 판정 소견이 높지만, 정작 정밀검사 대상자 802명 중 49%인 392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 유도와 함께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력 보호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 87%의 난청 소견에도 장기 복무와 보직 전환 불이익 우려에 검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