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휴면보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유 금액의 절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국인 휴면보험금 제도는 ‘E-9’(비전문 취업)비자와 ‘H-2’(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해야하는 필수보험으로 퇴직금 명목의 ‘출국만기보험’과 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인 ‘귀국비용보험’으로 구성된다.
두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인 ‘삼성화재보험’에서 관리하며 비자만료 후 귀국 시 또는 타비자로 변경 시 지급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미수령하고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어 산업인력공단이 삼성화재 보험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지급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201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440억을 인계받았지만, 지금까지 190억을 지급하여 아직도 250억의 잔존 보험금이 존재한다. 전체보험금의 50%가 넘게 지급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다.
최근 5년을 보면 매년 미수령 휴면보험금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는 보유기간 5년 이상의 휴면보험금은 약 98억으로 잔존 보험금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의 만성화가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휴면보험금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수령이 가능한 만큼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산업인력 공단의 국외 홍보활동은 저조했다.
국외에서 휴면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EPS센터(외국인력센터)의 최근 5년간 홍보사업은 19년, 22년 각각 1건으로 총 2건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에 위치한 센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휴면보험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EPS 센터를 설치한 16개국 전부 개설된 것도 아니며, 특히 미지급 국외 휴면보험금이 가장 많은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은 SNS조차 존재하지 않았다.SNS 계정을 통한 보험금 안내도 불균형했다. 안내를 가장 많이 진행한 캄보디아는 69회였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EPS센터는 7회에 불과해 거의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태국을 포함한 4곳은 최근 3년간 SNS를 통한 휴면보험금 안내가 없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190억의 보험금 중 40억가량만이 EPS센터를 통해 국외에서 지급되었다.산업인력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잔존 휴면보험금 250억 중 110억은 국외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이상의 휴면보험금 현황 파악이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E-9 비자와는 다르게 H-2 비자로 발생한 보험금 국외 청구방식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당초 EPS센터가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H-2 비자를 통해서만 입국하는 일부 국가에는 EPS센터조차 없어, 피보험자가 국내로 재입국하지 않는 이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한 상태이다.
휴면보험금 이자수익 관리에도 개선이 필요하다.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인계받은 휴면보험금은 매년 그 자체로 약 1~2억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산업인력공단은 23년 현재 기준으로 순 이자 약 13억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것의 활용형태는 다소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해당 이자를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다는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자살한 외국인 노동자의 장례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1억 1000만 원만 활용되었을 뿐, 이외의 이자 금액은 활용처를 못 찾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휴면보험금 발생 이자를 휴면보험금의 원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지 의원은 “해외 EPS센터를 통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외교부 등 유관기관 및 당사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외에서 지급 가능한 휴면보험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산업인력 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