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억으로 파악된다.
이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5,115건, 피해액은 3,168건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3,680건, 피해금액 755억, △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6.5억원, △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3억원 △ 기타 피해건수 60,223건 3,168억원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4,892건 중 카카오톡이 2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5억원 중 775억원으로 95%로,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며, “금융권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