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