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천 4백억의 R&D 예산이 투입된 바다내비 보급 과정에서 기술 미인증 업체가 보조금 15억을 타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2018년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바다내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해양교통안전공단과 수협을 통해 어선 및 비어선 바다내비 설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경우 2019년 ~ 2022년까지 1, 2차 비어선(레저보트 등) 대상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1차 사업 기간 중 600대 보급을 목표로 10억 8천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되었다.
1차 사업을 위해 공단은 기술평가를 거쳐 A업체와 2020. 3. 20. 보급 계약 체결했는데 당시 A업체는 단말기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직접 개발·생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업체의 단말기 인증이 지연되면서 납품 지연 상황에 놓였고 A업체는 같은 입찰에 참여해 탈락한 B업체의 인증 단말기를 수백대 구매하여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공단은 계약취소나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고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납품 기간을 4차에 걸쳐 2021. 12. 31.까지 연장하는 특혜까지 제공했다.
결국 A업체는 납품지연, 물품대납에도 1차 보조금 10억 8천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공단은 A업체의 사업 능력 부실을 확인하고도 2차 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했는데 1차 계약 당시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도 이를 어긴 A업체를 2차 사업자(2021. 3. 29. 계약)로 2년 연속 선정하여 4억 7천만원의 2차 보조금을 집행했다.
홍 의원은 “계약한 업체가 능력이 안되면 늦게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소송을 검토했어야는데 공단은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타사 제품 대납 행위를 눈감아줬다”며 “공단과 업체간 모종의 거래가 의심되는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보조금 교부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