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서 3년 동안 총 2,314건이 적발되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방치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영업주의 자발적인 마약 확산 예방 분위기를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