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