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5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일명 ‘에스크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문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