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 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 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26일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역 대표성을 선거구 획정에 반영치 않아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음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시각과 인식 부재로 모순덩어리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는 동안 정부와 제 정당들은 직무유기와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구를 늘리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 이민정책 등의 방안과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지역 대표성의 개념과 노력해야 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되어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