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