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일부 조합에서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산 유보금을 소수 조합장 및 직원이 장기간 월급처럼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절차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 등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동안 현행법상 조합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따라 법원에게 검사, 감독 권한이 있을 뿐,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산절차에 대한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에서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장기간 월급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도 종종 벌어지기도 했다.
조합의 청산업무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무려 65.4%에 달하는 253개 조합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25개 조합은 10년이 넘게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자료(6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440만 원에 이르며, 최고 급여는 무려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라, ▲조합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방지법 마련으로 신속‧적법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조합원들의 사적재산인 청산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