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뿐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12시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포함해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특정일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이와 마찬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하루 8시간 소정근로, 주 최장 12시간 연장근로의 예외이고,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충분한 휴식 없는 연속된 밤샘근무가 유연근무제의 도입 없이도 가능해졌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변경된 근로시간의 사전 통보,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 11시간 연속휴식제 등 유연근무제의 법적 도입 요건을 지키지 않고도, 1일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극단적으로 24시간 일하고 3-4시간 휴식 후 다시 24시간 일하는 것도 주당 48시간만 일한 것으로 52시간 미만이 돼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이 노동현장에 줄 혼란이 막대하고,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와 충돌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연장근로의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제와 1주 1회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를 근로시간제도에 포함해야 한다. 저와 정의당은 이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