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이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들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 치료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