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