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에서 스포츠윤리교육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은 학교 체육교사, 국가대표 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이외의 연수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육계에서 인권침해, 스포츠비치, 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체육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의 필수 교육 과정을 기존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뿐 아니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제출된 후, 지도학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체육지도자에게 보다 높은 스포츠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면서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신속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