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 보조하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로 통합해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보조받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금액을 모두 반납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운영비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절감한 냉난방비 비용이라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절감된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상당수의 경로당이 운영비 부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전국 경로당의 숙원 과제였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로당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