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초범 여부, 피해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됐다”며 “이번 법 개정이 기술 시장 투명성 강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