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 거래에서의 눈속임 상술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노리고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이같이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25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의 5가지다.
개정안은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