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 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도록 돼있지만,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동구는 지난해 관내 8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타당성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송현초 정문에 1개, 만석초 정문에 2개를 우선 설치완료 했다.
금년에는 서흥초 정문 앞에 신호위반 단속장비 2개, 송림초 정문 앞에는 속도위반 단속 장비 2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현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반드시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