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조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