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