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의원의 발언
윤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 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